경마 세금은 여전히 주머니 쌈짓돈?
자한당 이현재 의원, 국회에 레저세 상향 추진 개정안 대표발의
레저세율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추진
국회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레저세를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시)이 경마·경륜·경정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현재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하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레저세란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재 경마·경륜·경정사업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경마장·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레저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마장 등 사업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추가로 배분한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현재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과 같은 사행성 레저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교통혼잡,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의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해당 레저시설이 소재한 시·군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세입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레저시설이 소재한 시·군 등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레저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현재, 곽대훈, 김명연, 김성원, 김영우, 박덕흠, 박완수, 이진복, 장석푼, 정태옥, 주광덕, 홍철호등 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현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레저세를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40%를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경마팬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잇단 실수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분야보다 조세저항이 적은 사행산업에 대한 세금을 올려 세수 확보는 물론 기초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표를 의식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을 나오기도 한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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