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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블로그]기상천외한 마명, 어떤 규칙으로 마명을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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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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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는 3번 마당쇠! 3번 마당쇠! 약 2마신 차이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2번마 아줌마가 직선주로 들어 마당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마장내에서 들리는 장내 아나운서의 중계방송을 듣다보면 가끔 특이하면서도 코믹스러운 경주마 이름 때문에 웃음이 나곤 합니다.
이런 경주마에게 마명을 부여하는데도 규칙이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선 경주마의 이름은 대부분 소유자인 마주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경주마의 혈통과 훌륭한 성적에 대한 기대 등을 담은 ‘가문의 영광’, ‘컨셉트윈’, ‘퓨처캐스트’, ‘럭키세븐’, ‘황금물결’등이 있고 경주마의 외모를 보고 지어진 ‘백광’, ‘갈색무적’ 등의 마명도 있습니다.
또 마주의 고향을 나타내는 이름인 ‘남해금산’, ‘남도사랑’, ‘삼다한라’등의 다양한 마명을 가진 경주마가 있기 때문에 마명을 유심히 보며 경마를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어진 듯 한 이런 마명 역시 알고 보면 마명부여에 대한 제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산말의 마명은 만1세 이상으로서 혈통 등록이 된 말을 대상으로 부여 받게 되며 이때 한글은 여백 없이 6자 이내, 영문은 여백을 포함하여 알파벳 18자 이내로 지어지게 되고, 외국산말의 경우는 생산국 담당기관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여된 원 마명의 한글은 여백 없이 8자 이내로 부여 되도록 제한되어 있답니다.
다만 마명 없이 수입된 외국산말의 경우에는 생산국 담당기관의 사전승인에 의해 위의 조건을 준용하여 마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마명이 알파벳으로 된 경우에는 마명 말미에 말의 출생 국을 나타내는 약식표시를 괄호로 묶어 병기해야 합니다.
위에 말했듯이 기준으로 정해진 글자 수를 넘기는 긴 글자 수의 마명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응원하는 마의 마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 ‘백제신라고구려’ 처럼 길다면 경마를 볼 때 내가 찍은 말의 마명을 부르면서 응원하기도 힘들겠죠.
또 기부여 된 마명이나 유명한 말의 마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해 혼동의 우려가 있는 마명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는 실컷 가수 이소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친구는 모델 이소라로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듯이, 마명 역시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을 부여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혼란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주는 것이랍니다. 더불어 공인이나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이나 별명으로는 마명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또는 발음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명으로 부여되지 않는 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받는 ‘국제보호 마필명’은 마치 특허를 받은 것과 같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 하다고 하다고 하니 무척 신기하죠.
외래어 이름은 우선 부르기에 거북하기 때문에 인기가 적고, 스피드가 생명인 경주마들이기 때문에 ‘강속구’, ‘돌풍호’, ‘번갯불’, ‘쏜살이’ 같은 속도감을 갖는 이름이 대체적으로 인기가 높다 고합니다!
요즘은 승마공원이나, 서울경마장등에서 마명 짓기 이벤트를 자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마명 짓기 참여를 권하며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1등으로 뽑히면 내가 지은 이름이 말에게 부여된다고 하니 색다른 기분이 들겠죠. 내가지은 이름을 달은 경주마가 경마장을 시원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마명 짓기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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