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장, 삽도 뜨기 전 '빛 좋은 개살구'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경북도 지방교부세 패널티 발생 지적
마사회 현안자료 '영천경마장 연매출 2조, 레저세 2000억'
국정감사 시즌이 진행되면서 공기업인 마사회 관련된 지적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설 예정인 영천경마장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마사회로부터 입수한 영천경마장 건설 현안자료에 따르면 영천경마장의 연간 매출규모가 2조원에 달해 레저세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사업 유치를 위해 마사회에 30년 동안 레저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북도 지방세 수입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경북도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오히려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마사회에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248억 원으로, 감면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의 1.5배 패널티가 발생하게 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액을 100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2016년 기준 경북도 지방세 감면한도인 248억 원을 초과한 752억 원의 1.5배인 1128억 원에 248억 원을 더한 1376억 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징수 및 조정교부금 300억 원을 차감하면 도는 영천경마장 운영으로 100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대신 1676억 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아 연간 676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는 실제 레저세 감면액 1000억 원에서 지방세 초과 감면액 752억 원의 두 배를 다음해부터 감면한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결국 영천경마랜드 운영 2년째부터 도는 레저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한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크게 완화하지 않는다면 도는 영천경마장 건립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은 “지자체는 더 이상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의 레저세 수입을 내세우며 영천경마장이 황금알 낳는 거위인양 부풀리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차분하게 따져보고 닥친 현안에 대해 책임 있게 말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2010년 12월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됐음에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천경마장이 후보지로 선정된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천경마장은 후보지 선정과정부터 경제성 미흡이란 지적이 받아 왔고 마사회 내부에서도 사업철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철회되지 않았고, 현명관 회장 재임시 국제적 경마장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국내 경마사상 최초로 국제공모를 거치는 퍼포먼스를 취했다.
영천경마장 건설을 위해 경북도와 영천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토지수용과 제반시설 마련에 투자한 상태다. 건설사업 자체를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상황이지만 적절한 운영을 위한 구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정부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경마가 권력의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근대적 불합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실무자들이 대폭 바뀌며 하루아침에 제도들이 뒤바뀌는 것은 한국경마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십년대계의 지속력을 가지는 경마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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