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주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한다
과천시 11∼12월 경마일 특별단속반 운영키로
연말을 앞두고 경마일마다 경마장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천시가 경마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11월과 12월 2달에 걸쳐, 경마경기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정차 특별단속반 2개조를 가동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과천 서울경마장에는 토요일에는 약 2만 5천여 명, 일요일에는 약 3만 5천여 명의 입장객이 몰리고 있다. 경마일이면 마사회와 인근마을 자치기구에서 마사회 주차장과 인근 환승도로 및 마을 공터 등을 이용해 유로 주차장을 운영 중이지만 적지 않은 주차요금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마장 부근 도로변과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도 많아 교통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차주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말이면 과천시청 당직실에는 관련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경마장 정문과 후문 주변, 준마교, 말두레길, 광창교 등을 특별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도로 위 무단 점용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펴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경마 경기 일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시 경찰에 단속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현명관 전 회장시절 경마일 경마장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무료로 제공되던 주차장 이용에 높은 주차비를 징수했다. 이후 주차비를 징수하면서 경마장 이용객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난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주차비를 징수하면서 경마장 주변 마을에선 주말마다 지하철역 부근 환승주차장과 마을내 주차장 등에서 마사회 주차비를 감안한 주차비 인상 등을 하면서 경마팬들의 원성이 높아진 바 있다. 때문에 일부 이용객은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경마장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아직도 경마장을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베팅액을 사용함에도 적지 않은 주차비까지 납부를 해야하고,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과천시내 등 멀찌감치 차를 주차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던 주차공간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차비가 적정 수준인지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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