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2만3천명의 종사자와 3조4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의 빈발이 예상되고, 경마·말산업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마사회의 경마중단 장기화로 인해 불법경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고, 조세 포탈, 조직범죄 자금원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해 온라인 발매를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마·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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