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마공원 건설 ‘급물살 탈 듯’
레저세 감면 위한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8일 이만희 의원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레저세 감면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영천경마공원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8일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말산업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자는 이만희, 김명연, 김상훈, 김성원, 김재원, 문진국, 백승주, 송석준, 이양수, 이현재 의원 등 10인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말산업육성법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조세의 감면)에서 국가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임.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산업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특구지역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75조의3(말산업특구 내 말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말사업자가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말산업을 하기 위해 취득 또는 임차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부동산에서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취득일 또는 일차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레저세를 추징한다.’이다.
영천경마공원은 2009년 12월 사업 후보지로 확정된 후 그 동안 사업허가, 부지매입,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 평가, 진입도로 건설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부지제공에 따른 법적조건 충족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2017년 6월 3일)도 완료됐으며 문화재조사도 올해 말까지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은 막대한 건설 비용과 더불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마사회 내부에서도 사업 유보 또는 백지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와 영천시가 당초 약속했던 레저세 감면이 법적으로 힘들게 되면서 경마장 건설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말 산업 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한국마사회가 제기해 온 신규경마장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어 영천경마공원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방세 감면에 따른 경북도의 감면총량 확대와 페널티가 대폭 축소돼 도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저작권자ⓒ 검빛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