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직면한 과천시, 레저세 개정안 강력 반대

  • 권국장 | 2018-03-14 12:48
  • 조회수946추천0


‘사면초가’ 직면한 과천시, 레저세 개정안 강력 반대

국회 계류중인 레저세 인분비율 개정안 강력 반대 표명

본장이 장외발매소에 비해 ‘사회적 비용 막대’ 주장


과천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과천시가 현재 국회에서 발의,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월25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본장):50에서 20(본장):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비율을 단계적('19년 40%, ’20년 30%, ‘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하는 법률안이다.


과천시는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자신들이 투입하고 있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시의 연간 레저세 관련 세입이 46억원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과천시가 세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14개 정부부처·산하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지역상권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등 236억원의 시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에는 시의 레저세 관련 시세입이 약 4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과천시의 세입 중 레저세 관련 교부금은 486억 원으로 전체 세입 중 21%를 차지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전체 2296억 원의 세입 중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236억 원의 세입이 감소한 가운데, 레저세 마저 추가로 줄어들 위기에 놓이면서 개정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이다.


과천시는 개정법률안이 본장에 100% 납부하던 것을 50%씩 안분하도록 1995년에 한차례 개정된 후에 다시 변경하려는 것과 경마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발의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해 부과되는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경마·경륜 등의 경기가 이뤄지는 본장에서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과천시는 정부와 국회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레저세 관련법 개정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시·군과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저작권자ⓒ 검빛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