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설치 기준 더 어려워질까?

  • 권국장 | 2018-05-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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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설치 기준 더 어려워질까?

더민당 유은혜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경계 200m 이내 도박시설 원천 방지


 

 

학습권 침해와 생활환경 폐해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학교 인근 도박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장외발매소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유은혜·조승래·유동수·김상희·표창원·노웅래·김경협·전재수·진선미·안민석·오영훈·고용진·김병욱·금태섭·남인순 의원 등 15명 공동 발의)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 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에서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 이내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감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경마장 등 도박시설 설치가 허용이 되는 상태다.




현재 전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총 11개의 사행 도박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다.


 

유은혜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향후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내 도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치된 경마장 등에 대해서도 5년 이내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 학교 인근에서 도박시설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서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동안 학교 인근 도박시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받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해 법이 통과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교육환경보호법은 용산장외발매소 문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용산지점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부분이 학교와의 거리였기 때문이다. 물론 용산지점의 경우 실측상 거리는 200m를 벗어났지만 학교에서 장외발매소 건물이 보이고 일부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장외발매소 앞을 지나게 된다는 반대측의 주장이 있었다.


 

한편, 유 의원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경마매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장외발매소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는데, 특히 2016년에는 더민당 박범계 의원이 장외발매소를 주거지역·학교·학교예정지 2km 이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경마·말산업계는 박범계 의원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주거지·학교·학교예정지에서 2km를 벗어나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라는 주문으로, 전국에서 운영중인 모든 장외발매소를 이전해야 하고, 또한 요건에 맞는 이전지를 확보할 수 없어 결국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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