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마장 2023년 개장된다!
한국마사회·경북도·영천시, 3차 협약 전격 합의
영천경마장 사업계획안 한국마사회 이사회 통과
영천경마장이 2023년 개장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영천경마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고, 2023년 영천경마장 개장을 하게 된다.
영천경마장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영천 경마장 재추진을 강력하게 내비치던 이개호 농림부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당연히 예측된 부분이다.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는 지난달 30일 ‘우선 말이 달리게 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영천경마공원 건설의 실질적인 첫 단추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제3차 협약을 지난 8월 30일 전격 합의 후 한국 마사회 이사회 통과에까지 이르렀다.
한국 마사회는 당초 밝혔듯이 영천경마장 건설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경마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공원을 설치하고 시민 위락시설 등은 레저세 감면상황 등을 고려,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변경 승인 후 2개월 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경마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춰 2023년 개장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경북도, 영천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간다.
결국 영천경마장 건설 사업은 올해내 첫 삽을 뜨게 되고 2023년 개장을 하게 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가 올해초 레저세 감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영천경마장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고, 갈 길 바쁜 경북도와 영천시가 이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변경된 사업규모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은 그대로 하되 관람대ㆍ마사 등 시설 규모와 경주 수는 축소하는 것이다. 당초 관람대를 1만석에서 5000석으로, 경주로를 2면에서 1면으로, 마사를 480칸에서 220칸, 주차장을 3351면에서 1000면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경주 수도 1년 672회에서 2개월 동안 136회로 대폭 줄였다.
마사회가 영천경마장을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레저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말산업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제대로 된 경마장 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레저세 감면문제로 인한 제약을 해소, 당초 계획한 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말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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