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경마장 소재지 배분율 80%로 상향 조정 추진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거센 반발 보일 듯

국회에 경마장 소재 지자체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레저세 배분비율을 경마장 소재 지자체에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마장 소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공해,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15배 큼. 또한 장외발매소 이용자는 당해지역의 시민이 이용하고, 경마장 본장 이용자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라고 밝히고 있다.
신 의원측은 과천 경마장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 168,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4,879명이고, 장외 발매소 별 평균면적은 10,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78명으로,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고 밝히고,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정호, 노웅래, 민홍철, 박완수, 백재현, 오영훈, 위성곤, 이수혁(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신창현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래 수년간 이어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레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의왕시·과천시라는 점에서 경마장이 소재한 과천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레저세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1년 말산업 육성 지원과 환급률 인상을 위한 ‘레저세율 인하’ 법안이 추진되었을 당시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지방세 감소를 염려해 법안 상정에 극심한 반대를 보인 지역이기주의를 표출하기도 했다.
레저세 징수를 시작할 당시에는 시·군·구세였으나 경마장이 위치한 과천시에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과천시는 경마장 소재지에 레저세의 80% 배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근 거론되어온 레저세의 시·군·구세 전환까지 이뤄진다면 경마로 인한 막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에서 경마장 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5배 크고, 장외발매소는 당해지역 시민이 이용하고, 경마장 본장은 전 국민이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 각 경마장은 주택이나 상업지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장외발매소는 대다수가 상업지구에 위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서 장외발매소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 당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레저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레저세 배분을 5:5에서 2:8(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8)로 조정할 경우, 장외발매소 소재지 세수가 1,441억 원(2015년 기준)이 증가한다며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구조를 조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창현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의 배분에서 경마장 소재 지자체의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근래 수 년간 이어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에 레저세 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향후 과연 어떤 결론이 지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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