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사용 제한 강화됐다!

  • 권국장 | 2019-07-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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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 사용 제한 강화됐다!

한국마사회, 7월 1일부터 위반시 가중제재 도입

1개월 이내 3회 위반시 기승정지 2일 처분


 

경주 중 기수들의 과도한 채찍 사용과 부당한 채찍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7월 1일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주마 학대 방지를 위해 채찍제도를 개선 시행에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5년 경마시행 규정에 경주마 학대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7년 패드채찍 사용 의무화 등 경주마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해 왔다.


 

이번 채찍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마사회는 올해 1월부터 기수, 조교사 등과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7월부터 새벽훈련과 경주에서 사용 가능한 채찍은 국내·외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정된 9개의 채찍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다. (Enforcer, Internationl Lite-Touch, Persuader, Mckey Slick Stick, P개-Cush, Protekta, Goo Stick, Snowbee, Soft Crop)

 


변화된 채찍 규정을 살펴보면, 출발 후 100m 지점부터 결승선 전방 400m 지점(결승선 직선주로 초입 부근) 구간까지에서의 채찍 사용이 총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고삐와의 연결이 끊어진(고삐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 상태에서의 포핸드·백핸드 방식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100m 지점까지의 채찍사용금지와 결승선 직선주로 400m에서 총 20회·연속 10회 이내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행시기는 10월 1일부)


 

또한 채찍 관련 규정 위반 시 받는 처벌도 강화했다. 1개월 이내 3회 위반 시 가중 처분을 받게 된다. 1개월 이내에 위반 2회까지는 각 과태금 10~30만원이 부과되나, 3회째부터는 기승정지 2일을 처분 받는다. 또한 마사회는 4회 이상 위반시에는 추가적인 가중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가중 제재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


 

기존에는 출발 후 100m, 결승선 직선주로 400m 구간에만 채찍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경주 전 구간에 채찍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발 후 100m 지점부터 결승선 전방 400m 구간에서 채찍을 총 10회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주마 훈련에도 채찍 규정을 최초로 제정해, 2020년 1월 1일부로 새벽훈련 시 모든 경마관계자들이 패드 채찍만 사용할 수 있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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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CKLESS 07/12 11:37
    차라리 경주만 뛰게하라 그게 벡배 더 공정하고 박진감 넘친다,,,,,,,,,,,,,,,,,,,,,,,,,,
  • 전륜왕 07/27 13:16
    원래 채찍보다 목을 미는 주법이 더 효과적이라는건 증명 되어 있슴
    우리나라 기수들 보면 말위에서 꿀렁꿀렁 거리며 채찍 때리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임
    이런 행동이 말을 부상입히게 하는 큰 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