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약물 사용 기수 처벌규정’ 법률안 국회에 발의
정운천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 필요”
부정 약물을 사용한 기수와 경정·경륜 선수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에서 10건이 넘는 해외 경마 기수 도핑 사례가 발생되어 기승정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해외 경마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수 도핑검사와 처벌’이 활발히 시행 중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경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사회는 2017년부터 경주마가 아닌 기수에게도 약물검사를 실시했고, 이뇨제(Furosemide, Phentermine 등) 등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수 4명이 과태료와 기승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정, 경륜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에서 2011년 2건, 2016년 1건 등 보충제, 체지방감량제 등을 무단 복용한 사례가 발생해 출전정지 등의 제제가 이뤄졌다.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처벌이 법률이 아닌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인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승정지 등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김성찬(자유한국당 창원시진해구), 주광덕(자유한국당 남양주시병),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 문진국(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도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염동열(자유한국당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정병국(바른미래당 여주시양평군), 여상규(자유한국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 등 10명이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기존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아래에 ‘4의2.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부정 약물을 사용한 기수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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