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 ‘장외발매소 시대’의 막이 내리나?
정부, 경마감독위 신설 의결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신규 인허가 심의
최대 7년 주기로 지역영향평가제 실시
한국경마에서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장외발매소 시대가 이젠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한국마사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담았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장외발매소 인허가에 앞서 신설 적절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써 민간위원이 참여해 구성된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신규 인허가는 기존에 시행하던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경마감독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외발매소가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역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을 검증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최대 7년 주기로 지역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영향평가에서 도박중독이나 유흥가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가 마사회에 직접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개선명령제도 시행된다.
이밖에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인허가 전에 경마감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과정을 하나 더 신설했다”라며 “대전 장외발매소 역시 대체부지가 나오지 않더라고 2021년 1분기 예정대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마사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마는 매출부문에서 그야말로 활황기를 맞이했다. 그 중심에 바로 장외발매소가 자리했다.
실제 경마가 이뤄지는 경마장은 거대한 토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마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경마중계를 통해 베팅이 이뤄지는 장외발매소의 성장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마인구의 증가 뒤에는 과도한 베팅과 경마 몰입으로 인한 폐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민원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어느덧 경마가 도박중독의 원인으로 지적됐고, 그 중심으로 장외발매소가 특정되면서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 퇴출되어야 하는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31개의 문화공감센터(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마권발매를 중단한 용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워커힐을 제외하면 29개의 장외발매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전 장외발매소이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서 대체할 장외발매소를 찾지 못하고 있고, 마사회의 직영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여타 장외발매소들 또한 장기적인 연장 운영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경마의 양적 팽창의 최일선에 있던 장외발매소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라 한국경마가 존폐의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악화가 지속되고 현 경마시스템에 대해 불만들이 높아지면서 경마이용객들의 불법사설경마 및 경쟁업종으로 이탈이 지속되면서 경마이용객의 감소 및 매출 감소로 인해 한국경마는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신규 설립을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배가되면서 경마계에선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마산업이 존립하기 위해선 온라인 베팅 재개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도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는 온라인 베팅은 한국경마에 위기의 돌파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명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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