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온라인 베팅 재개’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에 발의

  • 권국장 | 2019-12-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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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온라인 베팅 재개’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에 발의

11월 29일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제안 이유로 ‘불법사설경마·레저 기능 강화·장외발매소 문제 해결’ 제시

 

 

경마의 온라인 베팅을 가능하게 할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단속 장비 첨단화, 경찰청 사이버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적발 및 근절에 힘쓰고 있으나, ICT 기술발전으로 인해 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만을 통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실명 확인 기반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마권 구매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마의 건전 레저산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전자식 마권 이용으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등)’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6호 중 “표(票)”를 “표(票)(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개정하며,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제3항 ‘마사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주를 시행하는 해당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한 것으로 본다’, 제4항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발매의 일시 중단, 총 매출 증가분 상당의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 기준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종회(무소속/金鍾懷),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주선(바른미래당/朴柱宣), 박주현(바른미래당/朴珠賢),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정인화(무소속/鄭仁和), 조원진(우리공화당/趙源震),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RECKLESS 12/10 17:42
    국개 이놈들아 어써빨리 100% 서명 하라우,,,, 돼지놈들아,,,,
  • 프리렌서 12/11 17:22
    이중과세부터 해결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