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국민 의견 청취’ 마무리
총 305개 의견 등록 중 찬성193개로 63% 차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에서 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발의자 19명)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다.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국민 의견 등록에는 총 305개의 의견이 달리면서 다른 법안을 훌쩍 뛰어넘는 많은 관심도를 보인 끝에 찬성 193개(63%), 반대 112개(37%)를 기록했다.
의견을 개진한 수가 많았던 만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모양을 보였다. 찬성측은 불법 도박의 폐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반대 측은 사행심을 조장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를 높였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은 경마계의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십수년 전부터 경마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화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마도 2000년을 기점으로 성장세 둔화를 거쳐 최근에는 고객 및 매출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거부감이 확대되면서 장외발매소의 신규 및 이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앞으로 점점 장외발매소 폐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 마권 발매만이 매출을 유지 또는 상승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명제를 바탕으로 한 구매상한선 준수를 통한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법률안 처리과정을 보면, 법률안이 제출되면, 위원회 회부,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전원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정부 이송,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포 등의 순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태로 아직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국회 사정을 생각한다면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대 국회의 회기가 임시국회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만만치 않고,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자칫 법률안에 대한 심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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