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2020년 경마시행계획 발표

  • 권국장 | 2020-01-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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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0년 경마시행계획 발표

2020년 경마 ‘경주 수 소폭 증가’, ‘휴장기 1주 축소’

마사회, ‘경쟁력 강화’ → ‘경쟁성 완화’ 변경


 

올해 국내 경마는 총 2766경주가 펼쳐지는데, 이는 각 경마장별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며, 착순상금 조정으로 경쟁성을 완화하고, 기수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개선이 적용됐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한국경마기수협회(회장 신형철)와 경마제도 개선관련 합의를 하면서 조교사의 부당지시 근절, 조교사 개업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기수활동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2020년 경마계획을 확정하고 1월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2020년 경마계획을 보면, 총 2766경주로 시행되며 각 경마장별로 서울 1116경주, 부경 810경주, 제주 800경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규모로 확정됐다. 휴장기 또한 각 경마장별 3주간으로 전년보다 1주 감소했다.


 

2020년 경마계획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상금제도로 기수를 비롯한 경마관계자의 소득 안정화 확대를 위한 정책 반영이다. 우선 순위상금(1-5위) 차등 폭을 축소하고, 조교사·말관리사의 출전장려금 지급규모 또한 전년대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지급대상 범위(종전 8위→9위)를 확대했다. 기수의 기승료는 전년대비 8% 증액 조치하고 1일 최대 출전횟수를 11회에서 7회로 낮춰 많은 기수들에게 출전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부경경마공원의 경우, 기수의 부 수입원인 경주마 훈련비 규모를 6% 증액하고, 그 중 고정 훈련비는 전년대비 68% 상향(125만원→210만원) 책정해 기수 소득의 안정성을 높였다.


 

부경 기수면허 보유자가 면허에 대한 부담 없이 경주마 훈련만을 주 업무로 기수 활동을 원할 경우, 조교전문 기수제도를 전체의 15%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 제도는 18년부터 도입돼 서울은 정착됐으나, 부경은 지원자가 없어 미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마사회는 부경 경마공원에도 조교전문기수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기수 활동이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 국산마 출전 최하위 등급 경주의 순위상금도 증액해, 국산마 생산농가의 수익 제고와 국산마 거래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유도하고,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도 정비, 조교사 개업심사 제도 개선 등 기수협회 합의 사항에 따라 1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고, 외부마사 조교사 개업제도 도입은 경마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인도의 현역 기수들로 구성된 트랙라이더가 수입된다. 당초 1월 1일부터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의 승인절차가 늦어지면서 2월 1일부터 11명의 인도 기수출신 트랙라이더가 서울경마장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상생을 기치로 하는 2020년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국마사회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절차를 미루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 고 문중원 기수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제도 개선안’ 시행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가 26일 발표한 2020년 경마제도 개선안이 고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마필관리사, 기수 등을 제외한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협의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부경지부측은 “한국마사회가 부산의 마필관리사와 기수는 제외한 ‘경마제도 개선안’을 마치 모든 유관 단체와 협의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사람이 죽는 곳이 따로 있고 협의하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이 바로 한국마사회다”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측은 경마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조교사로부터 출전기회를 얻지 못한 기수는 여전히 상금 구조에서 배제되는 점 △개선안의 기승횟수 제한은 실효적이지 않은 점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수의 수입으로 기승계약료가 전부일 수 있는 점 △경쟁체계만 강화시키는 외마사제도가 도입된 점 △조교사의 갑질을 막을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일부 경마관계자는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린 한국마사회가 준비가 덜 된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국마사회가 고 문중원 기수의 사고로 인해 외부마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장소는 물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선 언제나 시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마사회가 선진경마와 경쟁력 강화를 누누이 강조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는데, 발표한 개선안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마시스템의 오류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옥 | 경마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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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즉통마 01/02 21:06
    순위상금은 3위까지만!!
  • RECKLESS 01/03 10:50
    뭐,, 그리복잡하냐?? 우승 준우승은 명에로하고 상금 골고리 분빠이해라,,, 얼마나 공평하고 좋으냐?? 김영관,박대흥처럼 혼자 다 처먹는 상금은 세금 80% 징수하렸다,,그리하면 기수들 자살도 없고,,경마팬들 백배정도 늘어날것이다,,,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하냐??